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3조 (실험동물 공급 및 동물실 이용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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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동물공급 또는 동물실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동일기간 내에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검정을 우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동물공급 또는 동물실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동일기간 내에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검정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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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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