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25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운영자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 및 윤리적 취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동물관리자로 하여금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실험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실험동물이 과학적이고 인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②실험동물운영자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 및 윤리적 취급 등이 포함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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