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9조 (실험자와 실험동물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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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자가 동물시설내에서 실험동물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가 동물시설내에서 실험동물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청정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이동된 실험동물 또는 외부로 반출된 실험동물은 청정구역에 재반입할 수 없다.
③실험자는 지정된 동물실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정실 등 부대시설의 출입은 실험동물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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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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