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7조 (유해물질 실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는 유해물질 취급시 실험동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생물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시설에서 표준작업서에 따라 동물실험을 행하고, 이들 시설에는 별표 1의 위험물표지를 부착한다.
②실험자는 유해물질 취급시 실험계획서에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기재하고, 위험도가 "상"인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실험동물수용증에 붉은 사선을 두 줄로 표시하고, 위험도가 "중"인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붉은 사선을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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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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