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7조 (유해물질 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자는 유해물질 취급시 실험동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생물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동물시설에서 표준작업서에 따라 동물실험을 행하고, 이들 시설에는 별표 1의 위험물표지를 부착한다.
실험자는 유해물질 취급시 실험계획서에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기재하고, 위험도가 "상"인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실험동물수용증에 붉은 사선을 두 줄로 표시하고, 위험도가 "중"인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붉은 사선을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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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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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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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