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제10조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동물운영자는 동물관리업무 수행시 정전, 단수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치절차를 설정하여야 하며, 상황발생시 이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