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1조 (검사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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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검사시행 전에 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은 그 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 여부 등을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1. 관리검사 목적, 방법 및 내용2. 관리검사 순서 및 일정3. 기타 필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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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검사시행 전에 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은 그 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 여부 등을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1. 관리검사 목적, 방법 및 내용2. 관리검사 순서 및 일정3. 기타 필요사항 등
②검사관은 시설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시행하고,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가능한 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운용중단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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