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및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는 영 제35조에 의한 비행장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공용 육상 비행장시설관리자에게 적용한다.2. 제4장(이착륙장 관리기준)은 영 제34조에 의한 이착륙장 관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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