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4조 (비행장시설관리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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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장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의 안전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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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의 안전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비행장시설관리자는 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검사관증을 소지하고 비행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이 당해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비행장시설관리자는 관할 비행장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비행장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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