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4조 (비행장시설관리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조문 원문

비행장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의 안전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행장시설관리자는 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검사관증을 소지하고 비행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사관이 당해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행장시설관리자는 관할 비행장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비행장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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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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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