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2조 (관리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는 제9조에 따른 관리검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②「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별표7~11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검사하며, 헬기장 시설에 대하여는 동 행정규칙의 별표 2에 명시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③시설종류 및 여건에 따라 검사항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관은 검사항목 일부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검사관은 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분야별 업무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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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헬기장 관리검사 점검표(Heliport checklist)
[별표 2] 헬기장 관리검사 점검표 헬기장 관리검사 점검표(Heliport checklist) | | | | | | | [S:충족 NS : 불충족 N/A : 미적용 N/I : 검사 미시행] | [S:충족 NS : 불충족 N/A : 미적용 N/I : 검사 미시행] | [S:충족 NS : 불충족 N/A : 미적용 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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