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4조 (관리자의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검사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요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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