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7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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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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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개월 이내 그 결과를 관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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