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6조 (검사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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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1. 비행장시설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대기지역 등나. 제ㆍ방빙시설다. 이동지역 표면 및 걸림돌라. 시각지원시설(표지)마. 이동지역 안전조치바. 제설 및 공항비상계획사. 구조 및 소방 시설 등2. 공항 전력시설가. 수전설비나. 발ㆍ변전설비다. 부하설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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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1. 비행장시설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대기지역 등나. 제ㆍ방빙시설다. 이동지역 표면 및 걸림돌라. 시각지원시설(표지)마. 이동지역 안전조치바. 제설 및 공항비상계획사. 구조 및 소방 시설 등2. 공항 전력시설가. 수전설비나. 발ㆍ변전설비다. 부하설비, 기타
②관리검사주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정기검사 : 연 1회2. 수시검사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③청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항운영정기검사를 받는 공항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정에 따른 군 비행장시설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검사(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항전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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