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5조 (긴급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검사 중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안전저해 요인을 발견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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