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0조 (이착륙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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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매일 첫 비행이 시작되기 전 활주로에 이물질 존재여부, 포장면 균열, 표면 배수 및 표지상태 등을 점검할 것2. 활주로 점검결과,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할 것3. 잔디 활주로는 주기적으로 잔디를 깍고 롤러로 다지고, 토끼 및 두더지 등과 같은 짐승이 파놓은 구덩이ㆍ굴(窟)을 제거할 것.4. 잔디 활주로의 표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달릴 때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평탄함을 유지할 것.5.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 또는 선박 등 장애물이 활주로 또는 착수대 표면에 없음을 확인할 것6. 이착륙장 주변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지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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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매일 첫 비행이 시작되기 전 활주로에 이물질 존재여부, 포장면 균열, 표면 배수 및 표지상태 등을 점검할 것2. 활주로 점검결과,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할 것3. 잔디 활주로는 주기적으로 잔디를 깍고 롤러로 다지고, 토끼 및 두더지 등과 같은 짐승이 파놓은 구덩이ㆍ굴(窟)을 제거할 것.4. 잔디 활주로의 표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달릴 때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평탄함을 유지할 것.5.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 또는 선박 등 장애물이 활주로 또는 착수대 표면에 없음을 확인할 것6. 이착륙장 주변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지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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