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1조 (장애물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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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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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상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수상구역을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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