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4조 (자체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조문 원문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이착륙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만사항 접수 또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는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며, 점검표에는 점검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관련 조치사항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