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6조 (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대상, 검사일자 및 검사관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장으로부터 지명된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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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장애물의 통제제22조 · 이착륙장 제원ㆍ정보 관리제23조 · 비상계획제24조 · 자체 안전점검제25조 · 검사 및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시정조치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