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6조 (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조문 원문

청장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대상, 검사일자 및 검사관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으로부터 지명된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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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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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