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9조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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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착륙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이착륙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이착륙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 요구를 받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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