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5조 (검사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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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이착륙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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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착륙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1. 활주로 및 유도로 관리상태2.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의 관리상태3.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4.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5.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6.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④제1항에 의한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착수대 및 부표(浮標) 관리상태2. 착수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3.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4. 연료저장시설의 관리상태5.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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