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9조 (관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검사팀이 실시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검사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별 검사팀(단, 제6조제3항에 따라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항전력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검사팀)2. 관리검사 시행일3. 관리검사 대상시설4. 기타 관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
②청장은 수시검사를 제외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검사대상, 시행일 등 관리검사 계획을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ㆍ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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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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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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