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5조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조문 원문

비행장시설관리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행장시설관리자가 비행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공항안전운영기준의 ‘공항운영규정’ 과 관련한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