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23조 (비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사고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비상지원 기관(의료시설, 구조ㆍ소방, 경찰)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2.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를 표기하고, 분기 1회 점검 후 기록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비상연락망은 사무실 내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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