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량항공기의 이륙(수) 또는 착륙(수)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하며 녹화자료는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량항공기의 이륙(수) 또는 착륙(수)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하며 녹화자료는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수상 및 수륙양용 경량항공기는 수상에서 계류 및 정박할 수 없다.
③육상이착륙장의 경우 계류장,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이착륙장의 활주로 제원, 활주로안전구역, 활주로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상이착륙장의 경우 경사대 부근,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착수대 제원, 착수대보호구역, 장주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격납고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없는 경우, 소화장비, 구급장비, 항공일지(Flight log)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막사, 트레일러하우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경량항공기등의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주변에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