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8조 (검사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리검사 실시 이전에 중점 검사할 사항 및 검사일정 등을 정하고, 비행장별로 검사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검사팀은 청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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