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3조 (재난대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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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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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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