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군산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