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군산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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