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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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6. 삭제7. 기록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기록물 등록 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9. 비공개기록물ㆍ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관 보존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 점검12. 기록물관리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13.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지원ㆍ지도ㆍ감독14.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18.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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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6. 삭제7. 기록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기록물 등록 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9. 비공개기록물ㆍ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관 보존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 점검12. 기록물관리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13.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지원ㆍ지도ㆍ감독14.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18.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21.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22.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와 관련한 사항23. 기록물의 통계 작성ㆍ관리24.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 감독25. 삭제26. 삭제2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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