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32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처리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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