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34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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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0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제31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2조 ·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33조 ·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4조 ·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