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산청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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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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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