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청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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