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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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청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청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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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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