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 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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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분 | 종이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전자 기록물 | 행정 박물 1. 서고 |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실소요공간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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