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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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 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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