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 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춰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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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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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