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9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ㆍ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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