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5조 (열람ㆍ대출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열람ㆍ대출 시간은 그날 정상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대출 시간을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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