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②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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