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청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삭제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④군산청장은 기록물관리 및 군산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기록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심의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⑧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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