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9조 (열람ㆍ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ㆍ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록물인 경우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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