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1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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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하여 백업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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