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해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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