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4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 작동상태2. 보존 기록물의 정수 및 보존상태 점검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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