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4조 (심의회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처리과의 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