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4조 (심의회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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