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ㆍ분류ㆍ편철ㆍ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처리과는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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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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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