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ㆍ분류ㆍ편철ㆍ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처리과는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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