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25조 (조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10항, 제36조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ㆍ운영ㆍ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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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 중에서 GCLP에 맞는지를 판정하는 조사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 중에서 GCLP에 맞는지를 판정하는 조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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