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24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10항, 제36조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ㆍ운영ㆍ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GCLP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두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분석감사 또는 지정 조건별 추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품목 허가(변경허가 포함) 신청을 위한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자료로 검체분석기관에서 실시한 검체분석의 결과가 제출되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분석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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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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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