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27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10항, 제36조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ㆍ운영ㆍ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검체분석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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