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17조 (눈가림 및 눈가림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10항, 제36조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ㆍ운영ㆍ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눈가림이 필요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험대상자 검체는 채취 시점부터 눈가림하여 검체분석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검체분석 종료 후 절차에 의해 눈가림이 해제되어야 한다.2. 의뢰자는 눈가림이 해제된 검체 정보가 검체분석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3. 검체분석기관은 눈가림된 검체의 운반, 수령, 보관, 분석 등 모든 과정과 검체분석 종료 후 눈가림 해제에 대한 절차를 표준작업지침서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4. 시험대상자의 안전 등 눈가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처리 및 보고방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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