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6조 (지정변경 신청대상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10항, 제36조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ㆍ운영ㆍ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지정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된 검체분석기관의 명칭ㆍ소재지2. 대표자(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의 변경3. 지정조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지정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된 검체분석기관의 명칭ㆍ소재지2. 대표자(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의 변경3. 지정조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평가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