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15조 (표준작업지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8-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10항, 제36조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ㆍ운영ㆍ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체분석기관은 검체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의 품질과 완결성을 위하여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지침 등의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반영하여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표준작업지침서의 제정, 개정 및 폐기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체분석기관은 각 부서 또는 구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표준작업지침서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표준작업지침서의 보조수단으로는 출판된 교과서, 분석 방법, 문헌 및 소책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검체분석과 관련하여 표준작업지침서로부터 일탈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석책임자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표준작업지침서의 개정 시에는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표준작업지침서는 검체분석기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 수령, 식별, 이름표부착, 취급, 표본추출, 보관2. 기기, 재료 및 시약가. 기기: 사용, 유지, 청소 및 교정나. 컴퓨터시스템: 증명, 조작, 유지, 안전대책, 변경제어 및 백업다. 재료, 시약 및 용액 : 조제와 이름표부착3. 기록의 보존, 보고, 보관 및 검색 :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하여 검체분석의 코드화,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검색시스템, 자료취급4. 신뢰성보증 절차: 검체분석의 계획ㆍ일정ㆍ실시ㆍ기록ㆍ보고에 대한 실사 시에 수행할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의 활동5. 눈가림 및 대상자의 안전 등에 대한 사항6. 검체분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7. 운영책임자, 분석책임자,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교육ㆍ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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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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