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정보저장매체 등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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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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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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