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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