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분석의뢰물, 제24조제1항의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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